장성군이 지난 121일자 장성시민연대가 지면신문을 통해 보도한 장성군의회 신청사, 평당 4150만 원 깡통 건물 논란기사에 대한 해명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매체는 보도에서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단순 계산할 경우 평당 4150만 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성군은 건축물의 평당 공사비를 산정할 때 실사용 공간만으로 한정해 계산하는 경우는 없다고 짚었다. 옥상과 1층 등 유휴공간이라 하더라도 이를 조성하기 위한 공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군은 이어서 의회 신청사 건립 총사업비 약 127억 원 가운데 공사비는 907000만 원이며, 이를 연면적(585)으로 나누면 평당 1550만 원이라고 밝혔다.

 

해당 매체가 서울 강남 최고급 아파트 공사비(평당 약 1500만 원)’를 들어 과도한 금액이 책정되었다고 했으나, 장성군은 공공건축물은 BF(비에프)인증 등 다수의 인증을 득해야 하고,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 제약이 많다일반 아파트에 비해 평당 공사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로 장성군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준공된 고창군의회 청사의 평당 공사비는 1531만 원으로 장성군의회 청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설계감리비 135000만 원이 부풀려졌다는 매체의 지적에 대해서 군은 전국의 모든 공사 현장이 관련법에 근거해 동일한 방식으로 설계감리비를 산정한다고 했다. 지난해 준공한 장성군 가족센터 역시 135600만 원의 설계감리비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동일 기사 인터넷판에서 해당 매체는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감리비가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된 것은 누군가 중간에서 뭔가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발언을 실었다.

 

이에 장성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된 사업에 의혹을 제기하려면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여론을 호도하고, 담당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장성군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요청은 물론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군의 해명자료는 군 누리집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게시되어 있다.